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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내부통제 무너진 새마을금고… 횡령·갑질 등 임직원 11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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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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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횡령·직장 내 갑질·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1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강요하거나 앉아 있는 직원의 머리를 두꺼운 서류뭉치로 내려치는 등 직장 내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인 대출 및 대출한도 초과 등의 부당 대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소송 분쟁도 지속됐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경영 혁신에 나서고 있다. 감독 체계 강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고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251개까지 줄였다. 그러나 부당 대출 건수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부 통제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징계·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3~2025년 발생한 임직원 징계는 총 111명이다. 횡령 53명, 직장 내 갑질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 비위는 9명, 배임은 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원인에 따라 임원과 직원별 차이도 컸다. 횡령 징계는 직원급에서 대거(약 80%) 발생한 반면, 성비위 징계는 임원급에서 66%가 벌어졌다. 직장 내 갑질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직원 징계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당 대출 건수는 늘어나면서 소송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정인 특혜대출을 위한 사문서 위조·행사, 부당대출 수수료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무담보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이면계약 체결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부당 대출이 잦은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은 정기 조사와 징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 대출 심사 등의 의사결정이 개별 금고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금고에서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돼 감독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금고는 57곳이며, 이중 35곳은 상반기에 집중 점검한다. 고의적 특혜 대출을 포함한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통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출 취급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정부 대책과 내규 위반 시 강력 제재한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한다. 6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 이후 경영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같은 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 건전성 제고,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시차가 있을 수 있으나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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