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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살려주세요” 112 문자…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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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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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불과 두 달 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했다가 “살려주세요” 112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주거지 안에서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에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주거지 문을 계속 두드려 개방한 뒤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와 피해자 B씨를 분리한 뒤 B씨에게서 “폭행당했다”는 피해 진술도 확보했다. 

피해 신고는 112 문자로 이뤄졌다. 경찰은 유선 전화를 걸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신고자들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부터 ‘112신고앱’을 통해 문자·10초 녹음·영상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체계를 갖췄다. 


경찰 112 신고앱. 전화, 문자, 10초 녹음, 영상 등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사진 112 신고앱

경찰 112 신고앱. 전화, 문자, 10초 녹음, 영상 등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사진 112 신고앱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살해 위협을 했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선 피해자의 112 문자 신고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혐의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A씨가 지난 1월에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이력 등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한 상태다.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등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사건 원칙 상 기본적으로 (가·피해자를)분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돼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상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78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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