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유료 회원 수백 명에게 수십 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명 투자 베스트셀러 책 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9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부동산 경매 회사 대표 이모 씨를 원금과 수익 보장을 내세워 220여 명에게 4차례에 걸쳐 5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죄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부동산 경매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한 인물로 회원제 컨설팅 업체를 세워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20~5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구역 확보, 일식당 창업, 코인, 유명 숙박업체 상장 등을 내걸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장인정신의 마음으로 안전한 배를 완성했다", "안전하고 좋은 수익 조건을 만들었다"며 향후 수익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밀린 세금 납부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의 유명세를 믿고 투자했지만 수익은 전무했다"며 "자금도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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