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설치된 1만대 규모의 폐쇄회로(CC)TV를 전면 교체한다.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으로 드러나면서 입주민 영상 보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임대주택에 적용된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만584대가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임대주택 81개 단지에 설치된 7030대, 매입임대주택 354개동에 설치된 3554대가 교체 대상이다. LH의 임대주택에 설치된 CCTV는 조달청 구매 절차를 거쳐 단지 출입구와 지하 주차장, 공동현관, 놀이터, 어린이집 등 곳곳에 설치됐다.
LH는 폐쇄회로 방식 특성상 외부로 CCTV 영상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중국산 CCTV를 교체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설치된 중국산 CCTV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에서 확인된 물량은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임대주택에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가 설치됐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엄태영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해 임대주택 단지 등에 1만대 이상 설치됐다. 중국산 CCTV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CCTV는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보안 인증(TTA 인증)을 받았지만 백도어(비인가 정보 유출 통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가 추가될 여지가 남아 있어 CCTV의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
LH에 해당 CCTV를 공급한 업체는 2016~2021년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택갈이’(원산지 변경)를 통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은 조달청의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되면서 LH에 대량 공급이 가능했다.
LH는 이달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CCTV 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순차적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 분양 또는 분양 전환형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넘어간 만큼 LH는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국산 위장 중국산 CCTV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만큼 LH가 CCTV 교체 시기라는 대응을 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도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국가 주요 시설이나 공기업, 군부대 등에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 해당 CCTV 설치 기관에 LH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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