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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1인 기획사 분점이 '곰탕집'…음식점 사장 "그 남편과 친해"

무명의 더쿠 | 11:57 | 조회 수 319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7691?ntype=RANKING

 

MBC 스트레이트 캡쳐
MBC 스트레이트 캡쳐

배우 이하늬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MBC '스트레이트'에는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한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이병헌 등 톱스타들의 사례가 다뤄졌다.

특히 배우 이하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을 '주식회사 하늬(호프프로젝트의 이전 이름)'의 분점으로 등록해 논란이 됐다.

제작진이 이하늬의 1인 기획사 분점 위치로 등록된 장소를 찾아가 보니 실제로도 곰탕집이 성업 중이었다.

음식점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획사가 맞다"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다"며 답변을 피했다. 자신은 "이하늬의 남편과 친한 사이"라고도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7년 이하늬 소속사가 법인 명의로 64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략)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곳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적의 남편 장모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1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 2024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에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하늬 측은 지난해 2월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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