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강호동 현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에 145억 원의 부적절한 대출을 제공하는 등 농협중앙회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과 관련해 강 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96건(잠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이 지난해 2월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에 달하는 황금열쇠 10돈을 수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해당 핵심간부가 농협재단의 ‘쌀소비 촉진 캠페인’ 사업비 등으로 개인 사택의 가구류와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등 1억 3000여만 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중앙회는 2022년 신설법인(냉동식품 제조)에 대한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했고 작년 2월 관련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출 취급 과정에서 여신심사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의 대출취급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업계획・시설투자소요자금・상환능력・채권보전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법에 규정된 예산 원칙을 위반하는 예산 운영 사실도 확인됐다.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전체 중앙회 배정 예산의 약 60%에 이르렀다. 해당 예산의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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