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통로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 객차 사이 연결 통로에 한 남성이 서 있다. 이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는 듯하더니 손에 든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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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통로를 막은 채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옆 객차로 이동하려던 일부 승객들이 당황해 머뭇거리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불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황당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등 철도 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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