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 운전자 B 씨(36)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놈이 반말하네"라며 B 씨 가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고, 이후 자신의 봉고 트럭에 탑승한 뒤 피해자 쪽으로 수차례 전진했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주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A 씨는 이를 문제 삼은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욕하며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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