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집주인 가족에게 걸린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https://v.daum.net/v/2026030810192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