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주두바이총영사관은 지난 6일 공지를 통해 “5일 저녁 늦은 시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던 우리 국민이 공항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총영사관에서는 신속하게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해 우리 국민의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과, 동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겨우 훈방조치되어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 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72명은 6일 오후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을 통해 귀국했다. EK322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UAE 직항편이다. 승객 422명 중 372명이 한국인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직항편 운항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71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