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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과점 ‘휠체어’ 제지당해
인권위, “편견에 따른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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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휠체어를 탄 손님이 매장에서 빵을 먹지 못하게 한 유명 프랜차이즈 점주의 행위는 막연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본사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지난해 8월 해당 매장을 방문해 빵을 산 뒤 매장 테이블에서 먹으려다 제지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공간이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인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점주는 당시 매장이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매장에는 빈 좌석이 있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해당 장애인이 같은 좌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휠체어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을 재화·용역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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