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onhaptweet/status/2029792026754191690?s=20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옷으로 덮여 있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금 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있었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지문 감식을 했으나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과 지역 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경찰은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현금 다발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인 안 나타나면 전액 소유권 양도
나타나면 5~20% 보상금 가능
근데 저렇게 띠지까지 있는 돈이면 불안해서 신고할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