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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면밀 검토 사항”…李대통령 논의 공론화 이후 첫 입장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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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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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두 달 내에 결론 내자’고 주문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논의 공론화 이후 대법원에서 나온 첫 입장이다.

대법원은 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언급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9조), 이에 따라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고 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는 문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한 문제와 연계된 문제로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 청소년범죄율, 기타 형사정책상의 모든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의미는 13세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에게 성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및 형법과 소년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고,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97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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