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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李대통령 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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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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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발발 후 최근 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에서 '주유소 폭리' 의혹이 제기되자 주유소 업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름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두고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갔고, 이 영향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가 100원 이상, 경유가 200원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6일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는 1리터당 1천866원, 경유는 1천878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공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세정보에 따르면 전날 휘발유 1리터당 가중평균은 1천696원, 경유는 1천954.55원이다.

협회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체감 가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도 설명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하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선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 체감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가 가격을 임의로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는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 가격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를 고려하면 주유소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2%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가격 결정의 핵심은 공급가격과 세금 구조"라며 "주유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곧 주유소 마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이 거래 조건, 물량, 물류비,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고를 언제 확보했느냐에 따라 원가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입 시점 차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가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또 저장 탱크 용량이 제한돼 있어 대량 물량을 확보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매점매석 역시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주유소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정 알뜰주유소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매 가격만 제한될 경우 주유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급가격 연동이나 손실 보전, 차액 정산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과 재고·정산 시차, 판매가격 반영이라는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부당 이득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면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9982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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