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968?cds=news_media_pc&type=editn
"막연한 편견에 근거"...차별 판단
본사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중략)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지한 파리바게뜨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사 대표에게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가맹점주에게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요구했다.
사건은 휠체어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제과점을 방문했다가 매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매장에는 바(bar) 형태 테이블이 있었고 당시 일부 좌석이 이미 사용 중이었다.
매장 측은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자리를 이용하려면 다른 손님들이 이동해야 했고, 매장 진입 공간도 협소해 제지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앉으려던 테이블 바깥쪽 좌석 뒤에는 활동지원사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과거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인권위는 수동 휠체어가 지체장애인에게 필수 이동 수단임에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매장 이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 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장애를 이유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