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의견 관련 정치고발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나 의원은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나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애초에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였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 강행과 불법 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치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 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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