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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간 6.2조 ‘전분당 담합’ 심의 착수…“가격 재결정 명령·고발”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3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4663?sid=101

 

공정거래위원회가 6조2천억원대의 전분당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의 제재를 내릴지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5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사조씨피케이(CPK), 삼양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전분당의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으로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한다.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식품의 원료로 쓰이거나 제지·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로 사용된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가격 담합 금지)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검찰이 같은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명령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필요성을 언급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됐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각 기업이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전분당 업체들이) 심의일 이전에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 등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한동안 가격 재결정 명령을 꺼내 들지 않다가, 최근 연이어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담았다.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 등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담합, 씨제이(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에 이어 이번 전분당 담합까지 세 건이다. 이 같은 심사관 의견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년 만에 다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중략)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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