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전 어도어 대표이자 오케이레코즈 대표인 민희진과 하이브간 진행된 풋옵션 관련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판결 당시 법원이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공개된 풋옵션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2023년 8월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부 문서 2건이 언급된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불공정한 유통 행위를 뜻한다다. 한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앨범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재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93314#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