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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성별 임금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았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0.3%)을 크게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 고용률 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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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사회의 '임금 불투명성'을 꼽았다. 한국에서는 임금이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안내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 임금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임금 정보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정부는 올해 준비를 거쳐 2027년 임금공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경제활동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 하나를 상반기 중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민간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항목은 임금·고용상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성별 중위임금 비율, 임금 분위별 성별 비율,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주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고용 형태, 직종, 직급, 근속연수별 성별 보수 현황과 성별 근속연수, 성별 승진 현황 및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동일한 범위로 시작한 뒤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기업과 노동자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