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종 5년 전국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며 우박이 떨어지는등 자연재해가 잇따르자
효종은 "어떠한 상소든 올려도 좋다, 처벌 없음" 이라는 교지를 내렸음
조선에선 종종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교지를 내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처리 못하고 묵혀뒀던 일을 해결하게 했는데
이때 올라왔던 상소중에 황해 감사 김홍욱이 "강빈 사건을 재조사하고, 소현세자의 아들을 유해지에서 풀어달라"고 상소를 올림
그 상소를 본 효종은 개빡쳐서 김홍욱을 추포하고, 중신들은 물론 정승들까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김홍욱을 고문하다 곤장으로 때려죽이고 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홍욱의 일가친척들은 벼슬자리 못하게 막아버리는 등
역적에 버금가는 처우를 받았는데
조선시대 왕이 이런 교지를 내려놓고 신하를 죽여버린 일은 효종이 유일하다고 함
출처-루리웹
=====
강빈이 무죄면 효종의 정통성에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음
강빈은 효종의 손자인 (정통성 끝판왕)숙종 44년에 겨우 명예회복 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