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AI 명의의 특허 출원을 최종 불허했다.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미국인 스티븐 테일러 씨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일본 특허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식품 보관 용기를 스스로 고안해냈다며 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해 일본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며 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테일러 씨는 일본 외에도 한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한국 법원에서도 “현행 특허법상 AI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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