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9일보다 22일 빠른 이달 18일 회사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오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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