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최대 1조2천억 과징금 가능
대상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날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 경로로 판매된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42일간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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