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검찰은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 사건을 재송치했다.
차명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인정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동일 결론이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큰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포착된 거래 주식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데, 당시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을 맡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차명거래 의혹은 보완 수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수사하라며 사건을 올해 1월 반려했다.
그러나 두 달여만에 나온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023년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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