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의 크기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해 범행 후 잘못된 기억에만 의존해 이 사건을 부정했다”며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 동안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록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1심에서는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A씨의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씨였다”며 “나는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어 차원에서 B씨를 2~3회 찌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와 헤어진 적이 없으며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씨가 포털 사이트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A씨가 신씨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살해 현장 곳곳에서 신씨 유전자가 나온 점 등 증거를 토대로 반박했다.
실제 신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는 포털 사이트 등에 ‘여자친구 죽이고 자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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