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5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의협은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 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당 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재원은 반드시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재차 필수 의료 보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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