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이 죽음에 이를 거란 미필적 인식 없었다"
계부 역시 아동학대 살해·방임 혐의 등 모두 부인
계부 역시 아동학대 살해·방임 혐의 등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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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행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행위에 의해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소 내용에 포함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계부 B씨(34)는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B씨 측은 “경미하게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5년 9~11월 자택에서 옷걸이, 장난감 등 각종 일상용품을 이용해 피해 아동 C양을 때리거나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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