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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파운드리 사업 접으라는 거냐”vs“책임 전가 말라”… 삼성전자 2026년 임단협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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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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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의사록 보니 사측 “170조 벌어도 투자하면 남는 게 없다”
노조 “SK하이닉스 보상의 3분의 1 수준” 반발
EVA 산정 방식 두고 정면충돌
부문별 인상률 차등에 ‘갈라치기’ 비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두고 2026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에서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대규모 설비투자(CAPEX)에 따른 현금흐름(FCF) 압박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였고, 노조는 경쟁사 대비 열악한 보상 수준을 지적하며 맞섰다.

 

5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삼성전자 임금교섭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재원 확보 ▲성과급 산정 기준(EVA) 불신 ▲주식 기반 특별보상 ▲사업부별 인센티브 차등 구조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 “170조 벌어도 줄 돈 없다” vs “경쟁사 3분의 1”

 

노조 측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재원의 한계’였다. 의사록에 따르면 사측 대표위원은 “영업이익이 170조원 수준이 되더라도 설비투자와 R&D, 세금 등을 제외하면 현금 흐름(FCF) 관점에서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하기에 성과급 상한을 푸는 것은 재무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특히 대외 경쟁 환경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의사록 속 사측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 지표 10개 중 5개는 중국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투자를 줄일 수 없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인재 유출 위기를 들어 보상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노측 위원은 “메모리 직원은 경쟁사(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금액의 2~3분의 1밖에 못 받아 리텐션(인재 유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는 극단적인 예로 경쟁사가 4억원을 받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4000만원을 받는 수준이라며,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과급 산정 지표인 EVA(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불신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영업익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EVA는 내부 계산 방식이라 직원들이 믿지 못한다”며 성과급 기준을 투명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파운드리 적자 책임 공방… “사업 접으라는 거냐”vs“투자 실패 전가 말라”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 논의 중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의 존속 여부와 적자 책임을 두고 험악한 설전이 오갔다. 노조 측이 적자 사업부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소외되는 인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며 설비 투자 속도 조절을 언급하자, 사측은 “파운드리에 투자를 적게 하라니, 그럼 파운드리 사업은 접으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사측은 “파운드리가 작년에 수조원 적자를 냈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 삼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었으면 벌써 폐업했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적자 사업부라는 프레임을 잡지 말고 과도한 투자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직시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파운드리 일이 어차피 보상이 적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는 노조의 지적에 사측은 “거꾸로 메모리도 파운드리랑 똑같이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그냥 출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맞받아치며 보상 차등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 ‘역대급 보상안’에도 끝내 결렬… 노조, 파업 절차 돌입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뮬레이션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가정할 경우 OPI와 특별보상을 합쳐 가등급 직원의 경우 연봉의 최대 210% 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조직에 대해서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별도의 개인 인센티브(리텐션 보상) 카드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이 걸림돌이 됐다. 특별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두고,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주식을 환수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를 직원을 묶어두려는 ‘제약’으로 규정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615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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