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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항소심 돌입…증인신청 두고 팽팽

무명의 더쿠 | 03-05 | 조회 수 1654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증인 신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도현군 측 변호인은 급발진 주장 입증을 위해 사고 차량 감정서를 작성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관과 1심에서 진행된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 분석 감정인에 대한 추가 감정 등 5가지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사고 당시 변속 레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립기어(N)와 드라이브(D) 기어의 레버 움직임 소리의 녹음 등의 음향 분석을 위한 감정인 사실 조회, 국과수와 KGM 측에 각각 사고 차량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기록된 문서 송부 및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과 관련한 석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같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1심에서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공방이 이뤄졌던 부분인데 (원고가) 전제를 세워 놓고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원하는 답변을 받고자 한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원고 측 증인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다음달 30일 오후 4시에 원고와 피고 측의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더 세밀하게 살피기로 했으며 추가 증거조사 등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당시 도현군을 태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난 뒤 사고로 이어지면서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군의 할머니가 다치면서 발단이 됐다.

도현이 가족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도현이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1심 패소 이후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항소 결정 이후 청량리역과 서울역, 강릉역에서 주말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시민 9600명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다음 기일 제출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16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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