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매장별 총 매출액에서 공제된 할인 내역의 공개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정액제가 아닌 각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나 카드사 제휴 할인, 무료 쿠폰 등 각종 할인 행사를 본사가 진행하면서 원래 제품 판매 가격이 아닌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매출로 잡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4월 말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 아시아경제)
지난해 기준 전국 스타벅스 매장 수가 2000개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에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스타벅스 본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들 포함 각 임대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타벅스 측 '할인 총액'만 공개…"할인 세부 내역 공개하라"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임대인들) 측 구석명신청에 따라 피고(스타벅스 본사)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매출액 관련 자료 중 할인 금액의 내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박재완 변호사는 "서증을 확인했는데 세부 항목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변론기일 이후 스타벅스 측은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할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총 매출액과 할인 총액, 총 매출액에서 할인 총액을 공제한 순매출액, 부가가치세 등 내역만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이 "세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스타벅스 측 대리를 맡은 장철익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할인) 프로모션 종류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원고 측에 "(할인 세부 항목을 확인이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원고 측 박 변호사는 "관련해서 몇 가지 변론을 해도 되겠느냐"며 재판부의 양해를 구한 뒤 구체적인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 세부적인 할인 내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 측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할인이 어떻게 됐는지 디테일하게 밝힌 게 없다. 총 할인 액수만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은 소 제기 시점인 2025년 4월부터 소급해서 3년간의 총 매출액과 할인총액 등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해보니 3년 치를 제출했는데, 2025년 4월부터 총 매출액 대비 할인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최소 2%, 7%에서 시작해서 15%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여러 프로모션 할인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저희가 정리해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계약서상 '각종 할인'의 해석, 포스기 내역도 쟁점
이 밖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각 임대인별 계약서상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할인액과 관련된 '각종 할인' 문구의 해석, 포스기에 기록된 매출액 내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재판장은 원고 측 대리인에게 각 원고별로 부동산 임대 계약을 정리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임대인별로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총 매출액 중 공제되는 내역에 대한 계약서 문구에 차이가 있는데, 무료쿠폰과 파트너 할인 등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와 '각종 할인'으로 기재돼 예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각종 할인'의 해석을 둘러싸고 스타벅스 측은 '계약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할인'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한정적으로 해석해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할인액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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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99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