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 운행을 제한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체납 차량 영치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5일 고양시 설명을 들어보면, 시는 3월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일정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것과 달리 고양시는 전담 조직을 두고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 운행을 제한하는 강제 징수 수단이다.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으로 관내를 순찰하며,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떼 운행을 제한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막고 이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단속은 2인 1조 두 팀이 하루 두 차례 현장에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회수한 뒤 당일 세금이 납부되면 번호판을 반환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만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고양시는 차량 번호판 2321대를 떼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원(공매 금액 2억원 포함)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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