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터 꿀대추차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경기도 포천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액상차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1킬로그램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입한 경우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41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