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세 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세 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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