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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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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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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어트랙트는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3년 7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에도 전홍준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후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며 "추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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