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IT, IEEPA 관세 환급 절차 시작 명령
美법무부 항소 전망…명령 집행 정지 요청은 기각
환급 소송 2000 건 제기…환급금 256조원 달할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거둬들인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기업들의 환급 요구 소송이 2000건 넘게 제기된 가운데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으로 징수한 세금을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튼 판사는 이날 한 기업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중심으로 심리 후, 서면 명령을 통해 환급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7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명령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업자들이 처음 납부한 관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2000건 이상에 달한다.
무역 전문 로펌 반스 리처드슨 & 콜번의 래리 프리드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낸 모든 기업에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CB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가 IEEPA에 따라 거둬들인 관세는 1340억 달러(약 195조원)에 이른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 최대 1750억 달러(약 256조원)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막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서 미 법무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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