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iHvej3NOw4?si=gwFaZFLDnwI66wZC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제품은 주먹만 한데 여러 겹으로 포장돼 커다란 상자에 담겨오는 일이 적지 않죠.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한 달여 동안 시민 제보를 받은 결과 29건의 과대포장이 접수됐고, 쿠팡 제품이 26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함께 주문한 제품들이 각각 개별 상자로 배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한나]
"거의 90퍼센트는 빈 공간이고 10퍼센트 정도의 제 물건이 와 있을 때 아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죄책감을 함께 구매하는 그런 기분이…"
4년 전 정부는 택배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번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계도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포장규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연매출 5백억 이상 기업이 포장규제를 1차 위반하면 1백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규제 제외대상도 세부기준으로 마련됐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등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택배포장재 재사용, 2개 이상 제품 합포장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완충제를 종이로 쓰거나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포장제를 쓰면 빈 공간 허용기준이 완화됩니다.
업계 의견이 반영돼 규제 제외 대상이 많아진 만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 기자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박예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40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