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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임형주 “내 집” 자랑 뒤 하도급 ‘눈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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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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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밀린 공사대금 규모는 총 8억 16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형주는 지난 1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팝페라하우스를 공개했다. 당시 그는 “제가 직접 지은 4층 규모의 442평 건물”이라며 “집 안에 124석 규모의 팝페라 전용 극장(임형주 홀)까지 갖췄다”고 자랑해 방송 직후 화제를 모았다.서울팝페라하우스는 지난해 9월 정식으로 개관했다. 서울팝페라하우스는 여러 차례 매체에 노출돼 왔다. 1층과 2층에는 각각 120여석의 메인 콘서트홀인 ‘임형주홀’과 60여석 규모의 다목적홀 ‘샐리가든 씨어터’가 마련됐다.

당시 임형주는 “팝페라계 후배발굴을 위한 콩쿠르, 오디션 개최를 비롯해 후학양성을 위한 팝페라 아카데미, 마스터클래스, 개인레슨과 함께 비전공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반, 중창단, 합창단 등 일상생활에서 팝페라와 예술을 깊이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화려한 방송 이면에는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있었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 업체 7곳이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밀린 공사비를 대신 받겠다며 법원에 가압류를 청구한 금액만 총 5억3955만원에 이른다.일부 하도급 업체는 이미 밀린 대금을 달라는 정식 재판을 걸어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7일 엠블라버드에게 하도급 A업체에 “9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6월 27일 사용승인(준공)을 마쳤으나 업체들은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었다.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2023년 12월 11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법인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채권자들이 건물을 마음대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기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건물이 아닌 엠블라버드가 훗날 신탁회사로부터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나 수익금 등을 가압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추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은 변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임형주는 지난해 2월 4일 엠블라버드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동생이나 유아교육기관 소르고 원장인 임형인씨도 지난해 10월 추가로 등재됐다.서류상 채무 주체는 임형주 개인이 아닌 엠블라버드 법인이지만 정작 그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능 등이 출연해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이라며 124석 팝페라 전용 극장을 갖춘 대저택을 공개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피해를 입은 일부 하도급 업체는 현장 등에서 밀린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임형주의 건물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하도급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수십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생존권 문제”이라며 “서울 한복판의 442평 대저택’이 성실하게 일한 서민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금자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형주 측은 “1차적인 문제는 임형주가 아닌, 회사의 문제”라며 “서울팝페라하우스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변제 또한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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