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역시 살인의 공범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 5016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태어난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 번 쉬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대단히 무겁고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 역시 태아가 생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권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씨가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임을 인식·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현실이 있다”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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