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다. 위원회는 추가 요건을 확인한 뒤 이들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
2023년 6월1일 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이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누적 가결 건수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는 83.24%(3만758건), 일부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6.76%(6192건)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8.6%(3만6441건)는 내국인, 1.4%(509건)는 외국인이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1억원 이하가 41.85%(1만5464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15%(1만5946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55%(4638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548건), 경기(8144건), 인천(365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대전(4191건)과 부산(3895건)에서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3%)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아파트(13.5%)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76.01%로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았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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