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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불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3억 이하’ 97.6%

무명의 더쿠 | 03-04 | 조회 수 766
전세사기 피해 501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4일·11일·20일)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6950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다. 위원회는 추가 요건을 확인한 뒤 이들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


2023년 6월1일 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이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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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결 건수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는 83.24%(3만758건), 일부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6.76%(6192건)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8.6%(3만6441건)는 내국인, 1.4%(509건)는 외국인이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1억원 이하가 41.85%(1만5464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15%(1만5946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55%(4638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548건), 경기(8144건), 인천(365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대전(4191건)과 부산(3895건)에서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3%)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아파트(13.5%)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76.01%로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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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ttps://naver.me/G8f0si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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