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공분을 산 3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족 포식 습성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함께 넣는 ‘합사’를 하거나, 상처 입어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동물자유연대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과시하는 기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댓글을 남긴 뒤 이를 SNS에 인증해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외에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며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기도 했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계속되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추가 범행 우려를 키웠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가해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규정은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 엄중 처벌과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00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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