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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를 소셜미디어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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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원은 또 미성년자 계정의 법정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의 비활성화나 야간 시간대 메시지 수신 제한,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강제 중단 기능 포함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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