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강화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1주택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은행권과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이 보증기관을 믿고 전세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출의 80%까지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 있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예외 사유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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