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당시 사고로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의 유가족이 사고 1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은 4일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가다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추락해 숨졌다. 이 도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건설현장 상부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의 관리주체 및 9호선 터널 공사 발주청은 서울시다.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게 유족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발생 2년 전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 지하의 공공하수도 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하수관 누수를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배치된다.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3년 1월 진행한 하수관 실태조사에서 사고 발생 구간의 하수관 상태와 관련해 양호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동구 역시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현장에 매립된 하수관로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해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조위 최종 보고서와 모순된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9호선 터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역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정한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하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이 9호선 사업 착공 후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대우건설은 사조위 조사결과처럼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설계도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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