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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4년 전 인권 변호사 시절 도왔던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와 4일(현지시간) '깜짝 만남'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갈락 씨는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은 재심을 청구해 그가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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