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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간밤에 소주3병, 8시간 푹 잤는데…"삑! 면허정지" 숙취운전의 덫[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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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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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소주 3병 정도 마시긴 했는데 7시간 넘게 잤거든요…"

4일 오전 8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출근길 정체 속에 경찰의 음주 감지기가 '삐익' 소리를 내며 빨간불을 밝히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강모씨(31)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날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숙취운전'의 덫에 걸린 것이다. 강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피로가 덜 풀리면 술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며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불과 10분 만인 오전 9시께 이번에는 황모씨(37)의 차량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다. 그도 전날 낮에 반주를 곁들인 뒤 8시간 넘게 숙면을 취했다고 항변했지만, 단속기에 뜬 수치는 0.035%였다. 황씨는 "8시간이나 자고 나와서 수치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다"며 "직접 운전한 건 딱 30초 정도, 1㎞도 안 되는 거리"라고 토로했다. 두 운전자 모두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례였다. 경찰의 단속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이날 신가초 앞 단속 현장에는 순찰차 4대와 교통경찰 12명, 교통기동대 11명, 오토바이 순찰대 2명이 투입돼 등굣길 아이들 곁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샅샅이 살폈다. 한 시간 남짓한 단속에서 음주 감지기에 걸려 차를 세운 운전자만 6명, 기준치를 넘겨 최종 적발된 건 2명이었다.

(중략)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신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이 등굣길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호수 기자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진행된 신학기 학교 앞 일제 단속 결과, 총 4건(면허취소 1건·면허정지 3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어린이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 발생 건수도 22.5%가량 크게 감소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서울 전역의 경찰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등굣길 불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https://v.daum.net/v/20260304112123070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에도 운전하면 안되는거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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