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자신의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시작됐다. 권씨는 자신이 임신한 줄 모르고 있다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36주차 태아는 사실상 어엿한 생명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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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3/04/202603045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