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살면서 내 집 굴리기 끝”… 금융당국 ‘전세대출’ 핀셋 규제
◆수도권 다주택자 ‘만기 연장’ 불허… 10조 원 규모 압박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규제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만기가 돌아오는 즉시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는 약 10조 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는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포함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 역시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 제한되는 ‘투기성 1주택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정의와 규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순히 집이 한 채라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본인 소유의 집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집을 갭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본인은 다른 집에 임차해 사는 경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 집을 두고 남의 집에 전세로 살며 대출을 활용하는 이른바 ‘지렛대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실거주’ 판별… 은행권 현장 의견 수렴 착수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 ‘투기성 1주택자’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투기용과 실거주용 대출을 가려낼 정교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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