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어로 학교 교육' 법제화 추진…국외 '분열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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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결촉진법 양회서 논의…공공장소 공용어 우선 사용
전문가 "소수민족 언어·문화·정치활동 제한 근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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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화'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은 작년부터 시짱(티베트) 자치구의 대입시험 가오카오(高考) 핵심 과목에서 티베트어를 제외했다.
2020년에는 네이멍구 당국이 현지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가 아닌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하자 몽골족 수천 명이 '소수민족 문화 말살 시도'라며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민족단결촉진법 초안에는 '민족 단결 파괴' 행위의 역외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초안 제61조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해외에서 소수민족 언어·문화 보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까지 국가 분열 시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초안에는 또한 '민족단결진보 사업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민족·종교·인권 등의 명목으로 중국을 상대로 침투·파괴·비방·먹칠·억제·압박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되며 중화문화·민족의 상징과 형상을 공공시설이나 건물, 관광지 등에서 전시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 있다.
이는 국가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까지 감시·통제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중국식으로 강제로 바꾸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FT는 산시성 시안의 수백 년 된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돔이 2년 전 중국식 전통 지붕으로 대체된 것이 대표적인 '중국화'의 예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족단결촉진법이 시행되면 중국 소수민족 문화 쇠퇴가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4069900009

몽골인들이 2일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반중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학교 수업을 몽골어에서 중국어(만다린)로 대체하는 것을 규탄하며 중국 대사관까지 행진을 벌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09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