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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쫓아가 흉기위협 성폭행…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찍은 50대 중형

무명의 더쿠 | 13:50 | 조회 수 1639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 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담요로 B 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


A 씨 측은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A 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준수사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Rgjch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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